자살예방교육이란 무엇일까?
페이지 정보
본문
해운대구민의 마음충전소
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.
자살예방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, 들으셨나요?
*자살예방법 제17조 :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의무교육 대상기관
초·중·고등학교,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, 보건복지부 종사자, 직장인, 사회복지시설 등
- 생명지킴이 교육
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도움줄 수 있는 대응 방법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교육내용으로는 도입단계에서 청·중·장년층 자살현황, 보기단계에서는 언어적, 행동적, 상황적 신호, 듣기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살사고 듣기, 주의사항, 말하기 단계에서는 안전전검 목록확인 및 자원연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- 자살예방교육 신청방법
개별 신청의 경우,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hmhc.or.kr)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기관의 신청의 경우,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(051-741-3567)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자살예방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,
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
(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
☎ 051) 741-3567
* 정신건강상담전화(24시간)
☎ 1577-0199